‘선거법 위반’ 창녕 모 조합장 등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3.09.12 (08:01) 수정 2023.09.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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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창녕의 모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와 공모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조합장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B씨 역시 불구속 송치됐지만, 현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인지 수사를 통해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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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창녕 모 조합장 등 2명 구속 기소
    • 입력 2023-09-12 08:01:14
    • 수정2023-09-12 08:08:20
    뉴스광장(창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창녕의 모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와 공모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조합장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B씨 역시 불구속 송치됐지만, 현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인지 수사를 통해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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