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의약품 판매 364건 적발…‘약사법’ 위반 수사 의뢰

입력 2023.09.12 (09:25) 수정 2023.09.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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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무더기로 적발해 일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모두 364건의 불법 의약물 판매·광고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고,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경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의 유형별로는 피부질환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탈모치료제(74건)와 소화제·위장약(45건), 비타민 등 영양제(40건) 등 순이었습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나 혈압약, 당뇨약, 피임약 등도 2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의 대다수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변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 대해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측은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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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2 09:25:02
    • 수정2023-09-12 09:29:36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무더기로 적발해 일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모두 364건의 불법 의약물 판매·광고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고,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경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의 유형별로는 피부질환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탈모치료제(74건)와 소화제·위장약(45건), 비타민 등 영양제(40건) 등 순이었습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나 혈압약, 당뇨약, 피임약 등도 2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의 대다수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변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 대해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측은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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