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4시간 반 만에 귀가…“1차 조서 서명 안 해”

입력 2023.09.12 (18:27) 수정 2023.09.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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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12일) 오후 1시 반부터 6시쯤까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 했다"며 "문서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위해서 두 차례나 소환해 신문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럴 시간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걸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바뀐 것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니까 잘 안 되나 보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6번째로, 앞서 지난 9일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때 검찰이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3시 반쯤 모두 종료됐고, 이 대표는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조사한 2차 조사의 조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서명했지만, 지난 9일 날인을 거부했던 1차 조사의 조서에는 오늘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검토했지만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한다는 의사 타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그건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말인데 그게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일부 언론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 점을 들어 "해당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죄명으로 구두 고발을 하고 나왔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북송금이나 도지사의 방북 추진 관련 공문에 이 대표의 날인이 있었더라도 "전결권에 따라 저절로 관인이 찍힌 것"이라며, 결재한 문건과 무관하게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몰랐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모두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고하는 등 관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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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2 18:27:08
    • 수정2023-09-12 19:38:48
    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12일) 오후 1시 반부터 6시쯤까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 했다"며 "문서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위해서 두 차례나 소환해 신문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럴 시간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걸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바뀐 것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니까 잘 안 되나 보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6번째로, 앞서 지난 9일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때 검찰이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3시 반쯤 모두 종료됐고, 이 대표는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조사한 2차 조사의 조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서명했지만, 지난 9일 날인을 거부했던 1차 조사의 조서에는 오늘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검토했지만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한다는 의사 타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그건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말인데 그게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일부 언론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 점을 들어 "해당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죄명으로 구두 고발을 하고 나왔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북송금이나 도지사의 방북 추진 관련 공문에 이 대표의 날인이 있었더라도 "전결권에 따라 저절로 관인이 찍힌 것"이라며, 결재한 문건과 무관하게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몰랐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모두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고하는 등 관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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