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체험학습 교사·학교 불이익 없어”

입력 2023.09.12 (21:41) 수정 2023.09.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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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오늘(12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에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학교나 교사에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 장치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교원 안전 연수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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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체험학습 교사·학교 불이익 없어”
    • 입력 2023-09-12 21:41:05
    • 수정2023-09-12 22:10:01
    뉴스9(춘천)
강원도교육청은 오늘(12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에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학교나 교사에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 장치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교원 안전 연수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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