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체험학습 교사·학교 불이익 없어”
입력 2023.09.12 (21:41)
수정 2023.09.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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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오늘(12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에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학교나 교사에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 장치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교원 안전 연수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 장치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교원 안전 연수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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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체험학습 교사·학교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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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2 21:41:05
- 수정2023-09-12 22:10:01
강원도교육청은 오늘(12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에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학교나 교사에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 장치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교원 안전 연수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 장치 강화 협조를 요청했고, 교원 안전 연수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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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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