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입력 2023.09.13 (07:45) 수정 2023.09.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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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예산 14억 원을 편성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를 최장 2년 동안 최대 2.1%까지 지원합니다.

또 월 40만 원 한도의 월세나, 이주비 15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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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 입력 2023-09-13 07:45:33
    • 수정2023-09-13 08:48:06
    뉴스광장(부산)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예산 14억 원을 편성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를 최장 2년 동안 최대 2.1%까지 지원합니다.

또 월 40만 원 한도의 월세나, 이주비 15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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