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라디오 진행’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아냐”

입력 2023.09.13 (10:18) 수정 2023.09.13 (1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년 동안 방송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고 방송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년 라디오 진행’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아냐”
    • 입력 2023-09-13 10:18:39
    • 수정2023-09-13 10:24:43
    사회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년 동안 방송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고 방송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