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권 보호 4법, 21일 본회의 통과 추진할 것”

입력 2023.09.13 (10:20) 수정 2023.09.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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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학대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하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 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고 하는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아동학대 면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는 중 올해 7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10년여간 있었던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가 안타까운 교권침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 지적하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170개 교원단체가 연합해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논의합니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와 교사의 교육 활동이 학대인지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합의에 이르는 법안만이라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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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13 10:26:06
    정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학대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하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 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고 하는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아동학대 면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는 중 올해 7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10년여간 있었던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가 안타까운 교권침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 지적하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170개 교원단체가 연합해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논의합니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와 교사의 교육 활동이 학대인지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합의에 이르는 법안만이라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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