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이사했지만 주소 또 알아내 협박…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9.13 (18:56)
수정 2023.09.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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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살이를 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협박을 했다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한 전 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6월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여 전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러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을 빌미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허위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남성은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는 등 협박성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성은 앞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출소 뒤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한 전 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6월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여 전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러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을 빌미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허위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남성은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는 등 협박성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성은 앞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출소 뒤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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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이사했지만 주소 또 알아내 협박…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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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3 18:56:17
- 수정2023-09-13 20:47:40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살이를 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협박을 했다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한 전 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6월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여 전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러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을 빌미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허위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남성은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는 등 협박성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성은 앞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출소 뒤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한 전 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6월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여 전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러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을 빌미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허위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남성은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는 등 협박성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성은 앞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출소 뒤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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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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