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하나은행 남녀차별 채용 맞지만, 당시 은행장은 무죄…이유는?

입력 2023.09.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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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뽑으면서 이유 없이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차별 채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 전 행장이 공범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많게는 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습니다.

1, 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전체 직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김 전 행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행장이 이같은 사실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별 채용은 하나은행 인사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관행 탓이며, 김 전 행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차별 채용을 실제 수행하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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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4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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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뽑으면서 이유 없이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차별 채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 전 행장이 공범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많게는 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습니다.

1, 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전체 직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김 전 행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행장이 이같은 사실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별 채용은 하나은행 인사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관행 탓이며, 김 전 행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차별 채용을 실제 수행하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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