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前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23.09.14 (21:58)
수정 2023.09.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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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어제(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어제(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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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열 前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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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4 21:58:52
- 수정2023-09-14 22:11:06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어제(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어제(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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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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