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동산 관련 법안 곧 상정”

입력 2005.09.22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담은 관련 법안이 모두 마련돼 관련 상임위에 곧 상정될 계획입니다.
부동산문제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이혜훈 제4 정조위원장과 부동산특위 김학송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담은 관련 10여개 법안을 마련 재경위와 건교위등에 곧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돼 온 종부세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에는 찬성하돼 과세기준을 지금의 9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혼인전 취득주택과 상속증여받은 주택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도 상속 취업 부양등 예외조항을 두는 한편, 정부여당이 정한 50% 단일세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나라당, “부동산 관련 법안 곧 상정”
    • 입력 2005-09-22 07:10:45
    뉴스광장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담은 관련 법안이 모두 마련돼 관련 상임위에 곧 상정될 계획입니다. 부동산문제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이혜훈 제4 정조위원장과 부동산특위 김학송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담은 관련 10여개 법안을 마련 재경위와 건교위등에 곧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돼 온 종부세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에는 찬성하돼 과세기준을 지금의 9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혼인전 취득주택과 상속증여받은 주택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도 상속 취업 부양등 예외조항을 두는 한편, 정부여당이 정한 50% 단일세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