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덜익은 제주 감귤, 억지로 노랗게’…가스로 감귤 착색해 팔려다 덜미

입력 2023.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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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인위적으로 노랗게 만든 뒤 유통하려던 과일 선별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덜 익은 하우스 감귤 17톤을 강제 착색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비닐로 덮어 보온 조치 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노랗게 만들었습니다.

감귤을 수확한 뒤, 에틸렌가스 등의 화학약품이나 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 또는 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조례로 금지돼있습니다.

위반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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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8 1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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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인위적으로 노랗게 만든 뒤 유통하려던 과일 선별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덜 익은 하우스 감귤 17톤을 강제 착색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비닐로 덮어 보온 조치 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노랗게 만들었습니다.

감귤을 수확한 뒤, 에틸렌가스 등의 화학약품이나 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 또는 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조례로 금지돼있습니다.

위반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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