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효과’ 온라인 광고 단속…적발시 행정처분

입력 2023.09.19 (09:29) 수정 2023.09.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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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레(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여러 차례 불법이나 부당광고를 한 업체의 게시물입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식품 등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한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모두 26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나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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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성장 효과’ 온라인 광고 단속…적발시 행정처분
    • 입력 2023-09-19 09:29:56
    • 수정2023-09-19 09:37:27
    생활·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레(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여러 차례 불법이나 부당광고를 한 업체의 게시물입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식품 등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한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모두 26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나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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