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선거 앞두고 ‘산림 쪼개기 거래’

입력 2023.09.19 (09:52) 수정 2023.09.19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의 한 산림조합에서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전·현직 조합 간부들이 자신들의 산을 작게 쪼개 지인들에게 팔거나 공짜로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행위여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 높이 330m인 한 야산입니다.

길이 없는 숲으로 들어가니 잡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땅이 나옵니다.

지난 3월 당선된 이 지역 산림조합장이 2006년 사들인 만 2천여㎡ 규모 임야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땅 주인이 모두 26명으로 나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임야를 쪼개 모두 20명에게 팔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임야 331㎡, 100평 정도의 작은 면적을 사들여 공유자가 됐습니다.

임야 지분 거래 가액은 등본상 1인당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산림을 산 사람 가운데는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 지분 공유자/음성변조 : "(도로도 없을 텐데 그곳에 집을 지으시려고요?) 도로 옆이라고 하던데. (현장 안 가보셨어요?) 네."]

한 지분 공유자는 취재진에게 면세유 구매 등 조합원 혜택을 위해 지인 소개로 임야를 사들였을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산림조합의 '산 쪼개기'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림조합 한 이사가 가진 임야 14만 7천여㎡도 비슷한 시기 주인이 30명 더 늘었습니다.

해당 이사가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줬고, 이 배우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지인 30명에게 임야 3백여 ㎡씩을 증여한 겁니다.

조합장과 이사 측 임야를 받은 50명 가운데,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직전 해당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6명.

이들은 임야 30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같은 '산 쪼개기' 거래 방식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자제를 당부해왔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못하게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야 하고…."]

해당 조합장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박민재/영상편집:김대현/그래픽:조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림조합 선거 앞두고 ‘산림 쪼개기 거래’
    • 입력 2023-09-19 09:52:05
    • 수정2023-09-19 10:55:40
    930뉴스(창원)
[앵커]

경남의 한 산림조합에서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전·현직 조합 간부들이 자신들의 산을 작게 쪼개 지인들에게 팔거나 공짜로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행위여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 높이 330m인 한 야산입니다.

길이 없는 숲으로 들어가니 잡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땅이 나옵니다.

지난 3월 당선된 이 지역 산림조합장이 2006년 사들인 만 2천여㎡ 규모 임야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땅 주인이 모두 26명으로 나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임야를 쪼개 모두 20명에게 팔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임야 331㎡, 100평 정도의 작은 면적을 사들여 공유자가 됐습니다.

임야 지분 거래 가액은 등본상 1인당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산림을 산 사람 가운데는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 지분 공유자/음성변조 : "(도로도 없을 텐데 그곳에 집을 지으시려고요?) 도로 옆이라고 하던데. (현장 안 가보셨어요?) 네."]

한 지분 공유자는 취재진에게 면세유 구매 등 조합원 혜택을 위해 지인 소개로 임야를 사들였을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산림조합의 '산 쪼개기'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림조합 한 이사가 가진 임야 14만 7천여㎡도 비슷한 시기 주인이 30명 더 늘었습니다.

해당 이사가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줬고, 이 배우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지인 30명에게 임야 3백여 ㎡씩을 증여한 겁니다.

조합장과 이사 측 임야를 받은 50명 가운데,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직전 해당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6명.

이들은 임야 30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같은 '산 쪼개기' 거래 방식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자제를 당부해왔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못하게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야 하고…."]

해당 조합장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박민재/영상편집:김대현/그래픽:조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