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20일) 선고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1심은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상 배임과 준사기, 공중위생법 위반, 사기와 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단체 계좌로 42억 원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여 3억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0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1심은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상 배임과 준사기, 공중위생법 위반, 사기와 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단체 계좌로 42억 원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여 3억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0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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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의혹’ 윤미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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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01:00:12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20일) 선고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1심은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상 배임과 준사기, 공중위생법 위반, 사기와 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단체 계좌로 42억 원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여 3억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0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1심은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상 배임과 준사기, 공중위생법 위반, 사기와 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단체 계좌로 42억 원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여 3억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0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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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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