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출석
입력 2023.09.20 (10:23)
수정 2023.09.20 (14: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20일) 오후 군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군 검찰단은 오늘 소환에서 지난 5일 첫 번째 진술 조사 당시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며,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런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저희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인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검찰단은 이 조사를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합류해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단장을 소환했지만, 박 전 단장은 진술서만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검찰단은 오늘 소환에서 지난 5일 첫 번째 진술 조사 당시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며,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런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저희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인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검찰단은 이 조사를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합류해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단장을 소환했지만, 박 전 단장은 진술서만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출석
-
- 입력 2023-09-20 10:23:21
- 수정2023-09-20 14:35:54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20일) 오후 군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군 검찰단은 오늘 소환에서 지난 5일 첫 번째 진술 조사 당시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며,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런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저희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인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검찰단은 이 조사를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합류해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단장을 소환했지만, 박 전 단장은 진술서만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검찰단은 오늘 소환에서 지난 5일 첫 번째 진술 조사 당시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며,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런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저희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인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검찰단은 이 조사를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합류해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단장을 소환했지만, 박 전 단장은 진술서만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김용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