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서울시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

입력 2023.09.20 (12:35) 수정 2023.09.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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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구매한 상품의 포장을 뜯으면 또 다른 포장이 나오는 과대 포장.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도 일으킨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과대 포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추석선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이 점검 대상이며, 품목별로 포장공간비율이 35% 이상이거나 포장 횟수가 2회를 넘을 경우, 또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나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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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는 말한다] 서울시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입력 2023-09-20 12:35:33
    • 수정2023-09-25 14:20:35
    뉴스 12
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구매한 상품의 포장을 뜯으면 또 다른 포장이 나오는 과대 포장.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도 일으킨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과대 포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추석선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이 점검 대상이며, 품목별로 포장공간비율이 35% 이상이거나 포장 횟수가 2회를 넘을 경우, 또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나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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