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낙하 사망 사고…업체 대표 2년 6개월 선고 [오늘 이슈]
입력 2023.09.20 (16:45)
수정 2023.09.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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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1톤이 넘는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어린이를 숨지게 한 어망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한 직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내리다가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한 직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내리다가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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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낙하 사망 사고…업체 대표 2년 6개월 선고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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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6:45:13
- 수정2023-09-20 16:47:06
![](/data/fckeditor/vod/2023/09/20/314681695195409221.jpg)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톤이 넘는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어린이를 숨지게 한 어망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한 직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내리다가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한 직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내리다가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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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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