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입장 논란’ 김행 장관 후보자 “출산 결정시 생명존중 취지”
입력 2023.09.20 (19:04)
수정 2023.09.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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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0일) 낙태와 관련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위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위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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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9:04:24
- 수정2023-09-20 19:09:48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0일) 낙태와 관련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위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위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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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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