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만 前 군위군수 ‘무죄’
입력 2023.09.20 (19:51)
수정 2023.09.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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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처남 A 씨를 통해 지지자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A 씨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처남 A 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지지자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처남 A 씨를 통해 지지자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A 씨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처남 A 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지지자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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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만 前 군위군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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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9:51:32
- 수정2023-09-20 19:56:4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처남 A 씨를 통해 지지자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A 씨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처남 A 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지지자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처남 A 씨를 통해 지지자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A 씨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처남 A 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지지자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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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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