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9.21 (10:27)
수정 2023.09.21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은해는 1·2심에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은해는 1·2심에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
- 입력 2023-09-21 10:27:03
- 수정2023-09-21 11:17:42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은해는 1·2심에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은해는 1·2심에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