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가 시작” [현장영상]

입력 2023.09.21 (11:30) 수정 2023.09.21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위법했고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살인 미수죄의 고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기각이 돼 다행이다"면서도 "징역 20년은 과소되면 과소됐지 과대 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며 "불쌍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결국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법을 피해 가는 장치라고 생각할 뿐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기자 :조세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가 시작” [현장영상]
    • 입력 2023-09-21 11:30:14
    • 수정2023-09-21 11:31:24
    영상K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위법했고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살인 미수죄의 고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기각이 돼 다행이다"면서도 "징역 20년은 과소되면 과소됐지 과대 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며 "불쌍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결국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법을 피해 가는 장치라고 생각할 뿐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기자 :조세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