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검사 탄핵안…국회 표결 ‘빅데이’

입력 2023.09.21 (11:31) 수정 2023.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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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인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두 법안 모두, 혹은 한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국회 표결 빅데이'입니다.


■ 한덕수 해임건의안…가결 시 총리 해임건의 첫 사례

먼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 안건으로 오릅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168석)이 절반을 넘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면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치적 의미만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민주당 28표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오늘 재적 의원 298명 중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 수는 29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표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출석 인원은 296명이 되고,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전망입니다.


■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통과 시 헌정사상 처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야권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상은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이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입니다.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참고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모두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이뤄집니다.

■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기에 수해 현장 수색 활동을 하다 숨진 채모 상병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후 본회의에서 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90일→본회의 상정 최장 60일을 거친 뒤 자동 본회의 표결입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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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인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두 법안 모두, 혹은 한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국회 표결 빅데이'입니다.


■ 한덕수 해임건의안…가결 시 총리 해임건의 첫 사례

먼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 안건으로 오릅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168석)이 절반을 넘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면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치적 의미만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민주당 28표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오늘 재적 의원 298명 중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 수는 29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표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출석 인원은 296명이 되고,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전망입니다.


■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통과 시 헌정사상 처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야권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상은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이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입니다.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참고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모두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이뤄집니다.

■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기에 수해 현장 수색 활동을 하다 숨진 채모 상병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후 본회의에서 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90일→본회의 상정 최장 60일을 거친 뒤 자동 본회의 표결입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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