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개인택시 집단소송 추진…참여자 모집

입력 2023.09.21 (11:46) 수정 2023.09.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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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본 개인택시 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합니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1천 명의 원고(선정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택시 앱호출과 가맹택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카카오 가맹택시 가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저질러 가맹 기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기사와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박순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카카오는 반성은커녕 시정명령 이행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로 일반 택시기사들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271억 원을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 호출 등 서비스로 기사들의 배회 시간과 시민들의 택시 탑승 대기시간을 줄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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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21 11:48:15
    사회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본 개인택시 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합니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1천 명의 원고(선정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택시 앱호출과 가맹택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카카오 가맹택시 가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저질러 가맹 기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기사와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박순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카카오는 반성은커녕 시정명령 이행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로 일반 택시기사들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271억 원을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 호출 등 서비스로 기사들의 배회 시간과 시민들의 택시 탑승 대기시간을 줄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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