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되면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입력 2023.09.21 (12:37) 수정 2023.09.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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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지자체나 경찰, 검찰 등 조사 기관은 관련 정보를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 하고 해당 교육감은 조사·수사 기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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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되면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 입력 2023-09-21 12:37:04
    • 수정2023-09-21 12:41:17
    뉴스 12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지자체나 경찰, 검찰 등 조사 기관은 관련 정보를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 하고 해당 교육감은 조사·수사 기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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