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언론 동영상까지 심의 확대…가짜뉴스 신고창구 마련”

입력 2023.09.21 (17:40) 수정 2023.09.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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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짜뉴스 신고 창구 등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방심위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심위는 그동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는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등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해당 인터넷 언론이 등록된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지하고,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거론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의 세부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심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대책단(가칭)을 구성해 관련 법 개정과 심의 규정 정비,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심의 확대 계획 발표에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 간에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동의한 적이 없이 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번 방안의 목표가 되기 쉽다며, 이로 인해 언론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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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7:40:19
    • 수정2023-09-21 18:19:06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짜뉴스 신고 창구 등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방심위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심위는 그동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는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등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해당 인터넷 언론이 등록된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지하고,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거론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의 세부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심의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대책단(가칭)을 구성해 관련 법 개정과 심의 규정 정비,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심의 확대 계획 발표에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 간에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동의한 적이 없이 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번 방안의 목표가 되기 쉽다며, 이로 인해 언론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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