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23.09.21 (19:07)
수정 2023.09.21 (19: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미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미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남서 영주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
- 입력 2023-09-21 19:07:02
- 수정2023-09-21 19:16:50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미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미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김지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