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안동완 검사 “법과 원칙 따랐다”…대검 “올바른 결정 나올 것”

입력 2023.09.21 (19:44) 수정 2023.09.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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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 검사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검사는 오늘(21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인 2014년, 유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해당 대북송금 혐의가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복 기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수사에 대해 안 검사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유 씨)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하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검사는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안 검사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유 씨가)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기소하여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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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9:44:44
    • 수정2023-09-21 19:48:52
    사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 검사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검사는 오늘(21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인 2014년, 유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해당 대북송금 혐의가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복 기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수사에 대해 안 검사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유 씨)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하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검사는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안 검사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유 씨가)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기소하여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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