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173채 전세사기 2명 징역 5년·4년 선고

입력 2023.09.21 (22:00) 수정 2023.09.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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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로 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에서 아파트 백73채를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 만료 후 되돌려주지 않아 백2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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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 173채 전세사기 2명 징역 5년·4년 선고
    • 입력 2023-09-21 22:00:42
    • 수정2023-09-21 22:03:08
    뉴스9(광주)
자기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로 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에서 아파트 백73채를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 만료 후 되돌려주지 않아 백2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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