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470억 원 손배 첫 공판

입력 2023.09.22 (07:57) 수정 2023.09.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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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회사 측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어제(21일) 열렸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하청 노동자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인당 94억 원에 이릅니다.

["취하하라, 취하하라, 취하하라."]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두현/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이번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생산 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양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추가 근무 등으로 매출이 실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로 봐선 안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을 고려한 겁니다.

21대 국회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된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12월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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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공방…470억 원 손배 첫 공판
    • 입력 2023-09-22 07:57:17
    • 수정2023-09-22 08:29:08
    뉴스광장(창원)
[앵커]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회사 측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어제(21일) 열렸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하청 노동자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인당 94억 원에 이릅니다.

["취하하라, 취하하라, 취하하라."]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두현/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이번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생산 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양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추가 근무 등으로 매출이 실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로 봐선 안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을 고려한 겁니다.

21대 국회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된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12월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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