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투표용지 공개한 민주당 의원…“억울하면 증거 보여라”

입력 2023.09.22 (14:47) 수정 2023.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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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전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의원은 어제(21일) 한 민주당 지지자에게 '부결'을 표시한 자신의 투표용지와 명패 사진을 전송하며 "죄송합니다. (이 대표를) 못 막아서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 "억울한 의원은 이렇게 증거를 보이기를", "어기구 의원님은 부결표 던지셨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인증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어 의원은 KBS에 "우리 당진 상무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상무위원들이 많이 궁금해했다"며 "당원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부결시켜달라는 요청이 하도 많아, 이미 부결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상황이었다"며 "의원님의 입장이 뭐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확실한 부결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무기명 투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112조 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포동의안 표결 뒤 '명단 색출' 움직임…정청래 "상응 조치 할 것"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 사이에선 '가결' 투표를 한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외 친명 인사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표결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까지 올려 경찰이 협박 혐의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가결' 투표를 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상응 조치'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생각해보니 (가결 표를 찍은) 그런 분들은 단식을 중단하고 감옥에 가라는 뜻이었던 거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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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22 1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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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전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의원은 어제(21일) 한 민주당 지지자에게 '부결'을 표시한 자신의 투표용지와 명패 사진을 전송하며 "죄송합니다. (이 대표를) 못 막아서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 "억울한 의원은 이렇게 증거를 보이기를", "어기구 의원님은 부결표 던지셨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인증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어 의원은 KBS에 "우리 당진 상무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상무위원들이 많이 궁금해했다"며 "당원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부결시켜달라는 요청이 하도 많아, 이미 부결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상황이었다"며 "의원님의 입장이 뭐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확실한 부결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무기명 투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112조 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포동의안 표결 뒤 '명단 색출' 움직임…정청래 "상응 조치 할 것"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 사이에선 '가결' 투표를 한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외 친명 인사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표결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까지 올려 경찰이 협박 혐의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가결' 투표를 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상응 조치'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생각해보니 (가결 표를 찍은) 그런 분들은 단식을 중단하고 감옥에 가라는 뜻이었던 거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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