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48배 오염물질 배출…재활용 업체 임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9.22 (18:40)
수정 2023.09.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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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48배 넘겨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측정 결과도 조작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 소재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업무를 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형벌을 받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주 일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화수소와 먼지의 배출 기준은 각각 4ppm과 20mg/S㎥지만, 업체 측은 각각 61ppm, 962mg/S㎥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내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측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유해성이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결과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2021년 10월 영주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이어져온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 소재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업무를 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형벌을 받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주 일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화수소와 먼지의 배출 기준은 각각 4ppm과 20mg/S㎥지만, 업체 측은 각각 61ppm, 962mg/S㎥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내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측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유해성이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결과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2021년 10월 영주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이어져온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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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 48배 오염물질 배출…재활용 업체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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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18:40:01
- 수정2023-09-22 18:41:17
기준치를 48배 넘겨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측정 결과도 조작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 소재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업무를 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형벌을 받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주 일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화수소와 먼지의 배출 기준은 각각 4ppm과 20mg/S㎥지만, 업체 측은 각각 61ppm, 962mg/S㎥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내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측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유해성이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결과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2021년 10월 영주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이어져온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 소재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업무를 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형벌을 받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주 일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화수소와 먼지의 배출 기준은 각각 4ppm과 20mg/S㎥지만, 업체 측은 각각 61ppm, 962mg/S㎥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내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측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유해성이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결과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2021년 10월 영주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이어져온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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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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