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국회 통과했지만…아동복지법 등 진통 예상
입력 2023.09.22 (21:31)
수정 2023.09.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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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4개의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만입니다.
실무적 절차가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아달라며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 주체로서 교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없도록…."]
교사들 요구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으로 자칫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명숙/한국아동복지학회장 :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을 대상자에서) 다 빼버리면 정서적 학대가 발생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를 당분간 쉬기로 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집회를 다시 열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성일
어제(21일) 4개의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만입니다.
실무적 절차가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아달라며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 주체로서 교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없도록…."]
교사들 요구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으로 자칫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명숙/한국아동복지학회장 :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을 대상자에서) 다 빼버리면 정서적 학대가 발생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를 당분간 쉬기로 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집회를 다시 열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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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4개의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만입니다.
실무적 절차가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아달라며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 주체로서 교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없도록…."]
교사들 요구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으로 자칫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명숙/한국아동복지학회장 :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을 대상자에서) 다 빼버리면 정서적 학대가 발생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를 당분간 쉬기로 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집회를 다시 열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성일
어제(21일) 4개의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만입니다.
실무적 절차가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아달라며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 주체로서 교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없도록…."]
교사들 요구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으로 자칫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명숙/한국아동복지학회장 :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을 대상자에서) 다 빼버리면 정서적 학대가 발생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를 당분간 쉬기로 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집회를 다시 열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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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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