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징역형
입력 2023.09.22 (21:58)
수정 2023.09.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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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에게 빌린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에게 빌린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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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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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21:58:49
- 수정2023-09-22 22:09:09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에게 빌린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에게 빌린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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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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