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 방화 시도 50대 징역 2년

입력 2023.09.22 (22:00) 수정 2023.09.22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48살 김 모씨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올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휘발유 1.5L를 들고와 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폭위 결과 불만’ 방화 시도 50대 징역 2년
    • 입력 2023-09-22 22:00:53
    • 수정2023-09-22 22:17:09
    뉴스9(춘천)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48살 김 모씨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올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휘발유 1.5L를 들고와 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