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도체 가드레일에 “우리기업 정상 경영 보장될 것”

입력 2023.09.23 (10:19) 수정 2023.09.23 (1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우리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초안 대비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 생산 능력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미 상무부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 점 ▲ 반도체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한 점 ▲ 현재 구축 중인 설비도 상무부와 협의 때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은 초안과 비교해 바뀐 내용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드레일 초안에서 ‘10만달러(약 1억3천355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 액수가 삭제된 것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발표한 최종 가드레일 조항에는 우리 측이 요구했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10%까지 늘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안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간 첨단 반도체를 5%까지만 늘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美 반도체 가드레일에 “우리기업 정상 경영 보장될 것”
    • 입력 2023-09-23 10:19:27
    • 수정2023-09-23 10:23:35
    경제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우리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초안 대비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 생산 능력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미 상무부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 점 ▲ 반도체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한 점 ▲ 현재 구축 중인 설비도 상무부와 협의 때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은 초안과 비교해 바뀐 내용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드레일 초안에서 ‘10만달러(약 1억3천355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 액수가 삭제된 것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발표한 최종 가드레일 조항에는 우리 측이 요구했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10%까지 늘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안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간 첨단 반도체를 5%까지만 늘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