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수리비 현저히 클 경우 중고차 가격만큼만 배상”
입력 2023.09.23 (11:58)
수정 2023.09.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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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높은 사고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 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 원 중 절반 이하인 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손님은 A 씨에게 수리비 천338만 원과 한 달간 대차비 천392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550만 원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하루 46만 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는 2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 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 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 원 중 절반 이하인 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손님은 A 씨에게 수리비 천338만 원과 한 달간 대차비 천392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550만 원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하루 46만 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는 2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 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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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고 수리비 현저히 클 경우 중고차 가격만큼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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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3 11:58:16
- 수정2023-09-23 12:15:38
현저하게 높은 사고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 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 원 중 절반 이하인 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손님은 A 씨에게 수리비 천338만 원과 한 달간 대차비 천392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550만 원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하루 46만 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는 2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 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 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 원 중 절반 이하인 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손님은 A 씨에게 수리비 천338만 원과 한 달간 대차비 천392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550만 원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하루 46만 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는 2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 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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