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명단 공개 왜 어렵나요?”…실효성도 물음표

입력 2023.09.23 (20:31) 수정 2023.09.24 (0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혼했거나 혼외자녀를 둔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명단 공개'는 다른 조치에 비해 신청자 수가 적고, 실효성도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새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 모 씨.

전 남편은 법원 판결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아내 제재를 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 모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이행원(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안 받아 준다고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우여곡절 끝에 전 남편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안 모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사진도 없고 그냥 이름이랑 주소, 주소도 뭐 어디 사는지 동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볼 사람도 없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한 제재 조치 가운데 명단 공개 신청자 수는 유독 적어 제재 대상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다른 제재 신청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적습니다.

다른 두 제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 부모를 대신해 신청해주지만, 명단 공개만큼은 직접 여성가족부를 통해 신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게 양육 부모들의 목소리인데, 이 때문에 사진은 물론 보다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배드파더스'나 민간 단체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현영/국회 여성가족위원/더불어민주당 :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현장에서 수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제재 신청을 할 수 있고, 명단 공개도 이행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미이행 “명단 공개 왜 어렵나요?”…실효성도 물음표
    • 입력 2023-09-23 20:31:12
    • 수정2023-09-24 07:18:20
    뉴스 9
[앵커]

이혼했거나 혼외자녀를 둔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명단 공개'는 다른 조치에 비해 신청자 수가 적고, 실효성도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새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 모 씨.

전 남편은 법원 판결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아내 제재를 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 모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이행원(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안 받아 준다고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여가부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우여곡절 끝에 전 남편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안 모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사진도 없고 그냥 이름이랑 주소, 주소도 뭐 어디 사는지 동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볼 사람도 없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한 제재 조치 가운데 명단 공개 신청자 수는 유독 적어 제재 대상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다른 제재 신청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적습니다.

다른 두 제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 부모를 대신해 신청해주지만, 명단 공개만큼은 직접 여성가족부를 통해 신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게 양육 부모들의 목소리인데, 이 때문에 사진은 물론 보다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배드파더스'나 민간 단체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현영/국회 여성가족위원/더불어민주당 :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현장에서 수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제재 신청을 할 수 있고, 명단 공개도 이행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