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살인예고한 40대 영장 기각

입력 2023.09.24 (13:24) 수정 2023.09.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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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글 작성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 2건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쓴 살인예고 글을 삭제하고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어제(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무기류 등의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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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살인예고한 40대 영장 기각
    • 입력 2023-09-24 13:24:55
    • 수정2023-09-24 21:36:04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글 작성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 2건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쓴 살인예고 글을 삭제하고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어제(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무기류 등의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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