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패 피우던 고등학생 폭행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3.09.25 (08:47) 수정 2023.09.25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형이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대전시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B군 등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담패 피우던 고등학생 폭행한 60대 벌금형
    • 입력 2023-09-25 08:47:50
    • 수정2023-09-25 08:55:06
    뉴스광장(대전)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형이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대전시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B군 등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