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추진

입력 2023.09.25 (10:09) 수정 2023.09.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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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사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조례는 또, 2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만 있어도 혜택 대상자가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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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추진
    • 입력 2023-09-25 10:09:30
    • 수정2023-09-25 10:18:53
    930뉴스(강릉)
평창군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사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조례는 또, 2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만 있어도 혜택 대상자가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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