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외환시장 참여 풀린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09.25 (11:00) 수정 2023.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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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 4일에 공포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에 해당하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인 바젤 Ⅲ 등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런 기관들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경쟁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외환시장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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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5 11:00:35
    • 수정2023-09-25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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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 4일에 공포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에 해당하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인 바젤 Ⅲ 등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런 기관들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경쟁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외환시장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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