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단체 반발

입력 2023.09.25 (12:20) 수정 2023.09.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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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 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술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계는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잠시 뒤인 오후 1시 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고화질 성능을 갖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와야 합니다.

해당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응급 수술 등의 사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외부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대해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CTV 설치로 감시가 의무화되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응급수술을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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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단체 반발
    • 입력 2023-09-25 12:20:20
    • 수정2023-09-25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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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 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술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계는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잠시 뒤인 오후 1시 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고화질 성능을 갖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와야 합니다.

해당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응급 수술 등의 사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외부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대해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CTV 설치로 감시가 의무화되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응급수술을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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