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제작사 할인폭 따라 최대 100만 원 더

입력 2023.09.25 (14:23) 수정 2023.09.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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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전기승용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보조금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을 할인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차량 가격 인하에 연동되는 보조금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 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그리고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등 입니다.

이번 방안은 기본가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보조금 합계(최대 180만 원)에서 차량 가격 할인 금액을 곱한 뒤, 900만 원으로 나눈 액수만큼 보조금이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보조금 증액 한도는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현재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인하해줬을 경우 기존 680만원에다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100만원을 더해 최대 7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확대에다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전기승용차 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중 전기승용차는 정체 상황입니다. 전기승용차의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6만7654대로 전년 동기(7만1744대)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확대 배경입니다.

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습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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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5 14:23:59
    • 수정2023-09-25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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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전기승용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보조금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을 할인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차량 가격 인하에 연동되는 보조금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 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그리고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등 입니다.

이번 방안은 기본가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보조금 합계(최대 180만 원)에서 차량 가격 할인 금액을 곱한 뒤, 900만 원으로 나눈 액수만큼 보조금이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보조금 증액 한도는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현재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인하해줬을 경우 기존 680만원에다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100만원을 더해 최대 7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확대에다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전기승용차 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중 전기승용차는 정체 상황입니다. 전기승용차의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6만7654대로 전년 동기(7만1744대)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확대 배경입니다.

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습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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