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넘긴 족발’ 등 식품 관련법 위반 48곳 적발

입력 2023.09.25 (15:25) 수정 2023.09.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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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 업체 등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 등입니다.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 주꾸미, 양념 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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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1년 넘긴 족발’ 등 식품 관련법 위반 48곳 적발
    • 입력 2023-09-25 15:25:44
    • 수정2023-09-25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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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 업체 등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 등입니다.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 주꾸미, 양념 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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