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첫 재판서 공개된 최윤종의 말 [오늘 이슈]
입력 2023.09.25 (15:52)
수정 2023.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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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강간살인 혐의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확실히 살해할 마음이 있었단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은 건 맞느냐"고 묻자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가격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최 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내내 최 씨가 수갑을 착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최윤종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강간살인 혐의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확실히 살해할 마음이 있었단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은 건 맞느냐"고 묻자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가격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최 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내내 최 씨가 수갑을 착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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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첫 재판서 공개된 최윤종의 말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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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5 15:52:28
- 수정2023-09-25 16:08:25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강간살인 혐의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확실히 살해할 마음이 있었단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은 건 맞느냐"고 묻자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가격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최 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내내 최 씨가 수갑을 착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최윤종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강간살인 혐의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르다며 "확실히 살해할 마음이 있었단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은 건 맞느냐"고 묻자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가격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최 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내내 최 씨가 수갑을 착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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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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