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첫 재판 공전…“혐의 다툴 것”

입력 2023.09.25 (17:10) 수정 2023.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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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상근이사 2명과 비서실 직원 등과 함께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융기관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수억 원 대 이익을 챙겼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록이 방대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며 “검토를 끝낸 후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내놓을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툴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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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5 17:10:44
    • 수정2023-09-25 17:14:09
    사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상근이사 2명과 비서실 직원 등과 함께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융기관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수억 원 대 이익을 챙겼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록이 방대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며 “검토를 끝낸 후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내놓을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툴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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