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자 판정 건수 최다…하자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하기로

입력 2023.09.25 (17:59) 수정 2023.09.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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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국토교통부 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주택 하자를 판정받은 것으로 오늘(25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세부 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하자 심사 접수도 가장 많았고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롱건설산업이 세부 하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이 967건 중 503건(52.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연 2회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합니다.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 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로,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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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하자 판정 건수 최다…하자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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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25 18:02:05
    경제
GS건설이 국토교통부 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주택 하자를 판정받은 것으로 오늘(25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세부 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하자 심사 접수도 가장 많았고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롱건설산업이 세부 하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이 967건 중 503건(52.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연 2회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합니다.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 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로,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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