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할 의향 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의사들 반발 [현장영상]
입력 2023.09.25 (18:13)
수정 2023.09.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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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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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폐쇄할 의향 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의사들 반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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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5 18:13:30
- 수정2023-09-25 18:19:5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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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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