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포항시 공무원 영장

입력 2023.09.26 (08:13) 수정 2023.09.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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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천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포항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확인된 횡령액 2억 6천만 원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횡령액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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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포항시 공무원 영장
    • 입력 2023-09-26 08:13:29
    • 수정2023-09-26 09:07:51
    뉴스광장(대구)
포항 남부경찰서는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천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포항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확인된 횡령액 2억 6천만 원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횡령액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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